ADMRUL2100000189809의 부칙 부칙 <제1098호,2020.6.1.>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대검예규 제507호(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는 이를 폐지한다. 1098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