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2020-06-01 ADMRUL2100000189811의 부칙 부칙 <제1100호,2020.6.1.> 1. 이 예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대검예규 제674호(추송서 관리)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