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9819의 부칙 부칙 <제2014-18호,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4-18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