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89909의 부칙 부칙 <제6호,202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2020-05-2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