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5 ADMRUL2100000189999의 부칙 부칙 <제2015-165호,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품목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66호)은 폐지한다.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