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68호,2012.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10.18.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2012-10-19 ADMRUL2100000190052의 부칙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