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052의 부칙"@ko . . "부칙 <제2020-3호,2020.2.28.>\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11호)은 폐지한다."@ko . . . "2020-3"^^ . "2020-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