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052의 부칙 부칙 <제2020-3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11호)은 폐지한다. 2020-3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