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157의 부칙 2012-03-26 부칙 <제2012-72호,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0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