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 ADMRUL2100000190199의 부칙 2008-10-13 부칙 <제2008-22호,2008.10.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적용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