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4 부칙 <제2019-54호,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색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설치한 장비, 항공보안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 및 점검, 성능 검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2019-01-28 ADMRUL2100000190244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