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350의 부칙 935 2019-04-30 부칙 <제935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과 동시에 상표디자인 심사파트제 지침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 규정) 이 훈령 시행 이전에 파트장으로 임명된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