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536 ADMRUL2100000190429의 부칙 부칙 <제536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나. 용역수행실적 중 “(2)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