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rdfs: . a ; "부칙 <제220호,2015.2.17.>\n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n제2조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n제3조 (경과조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호, 2014.5.23)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n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99호, 2014.5.23)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n제4조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해양수산부고시 제20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ko ; "2015-02-17"^^xsd:dateTime ; 220 ; "ADMRUL2100000190429의 부칙"@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