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429의 부칙 2019-03-28 부칙 <제467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