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부칙 <제155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지침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한시적 지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55 ADMRUL210000019077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