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0778의 부칙 부칙 <제2011-113호,2011.9.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2011-113 201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