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018-45호,2018.4.1.>\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영 제8조 제2호에 따라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에 대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하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ko . "ADMRUL2100000190778의 부칙"@ko . . "2018-45"^^ . . . "2018-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