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57"^^ . "2020-07-08"^^ . "ADMRUL2100000190891의 부칙"@ko . . "부칙 <제2020-57호,2020.7.8.>\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52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제65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성분이 신약 지정 해제된 날부터 시행한다. \n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의약품의 제조·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