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4-189호,2014.11.26>\n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49호에서 64호까지의 성분에 해당하는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신청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n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서·신고서(변경을 포함한다)의 허가·신고(변경을 포함한다)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이라도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ko . . . . "2014-189"^^ . "2014-11-26"^^ . . . "ADMRUL2100000190891의 부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