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ADMRUL2100000190891의 부칙 부칙 <제2018-75호,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신청(변경을 포함한다)한 것부터 적용한다. 20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