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60 ADMRUL2100000191057의 부칙 2019-01-31 부칙 <제2019-260호,2019.1.31.> 1. 이 공고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2단계경쟁 예외에 대한 사항은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