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2020-159 ADMRUL2100000191155의 부칙 부칙 <제2020-159호,2020.7.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78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