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191162의 부칙 2017-11-06 3 부칙 <제3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