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1401 부칙 <제1401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당시 종전 훈령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개정된 훈령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본다. ADMRUL210000019125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