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9 2011-15 ADMRUL2100000191277의 부칙 부칙 <제2011-15호,2011.2.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2월 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