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제2013-63호,2013.4.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2013-04-18 ADMRUL2100000191335의 부칙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