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제2014-201호,2014.11.19.>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11-19 ADMRUL2100000191335의 부칙 201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