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21-5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3월 이전 전문학사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는 개정 전 제2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 기준을 따른다. 제3조(3년제 전문학사 소지자 경력산정) 3년제 전문학사 소지자의 실무경력인정기간은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전공자ㆍ준전공자ㆍ비전공자의 전문학사 소지자가 인정받는 실무경력 기간보다 1년 감하여 책정한다. 2021-5 ADMRUL2100000197184의 부칙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