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5 2013-401 부칙 <제2013-401호,2013.7.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198792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