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201537의 부칙 2021-22 2021-06-01 부칙 <제2021-22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