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DMRUL2100000202377의 부칙"@ko . "부칙 <제1010호,2015.9.30>\n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n제2조 (구성 등) 제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ko . "1010"^^ . . . "2015-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