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202377의 부칙 부칙 <제1010호,2015.9.30>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성 등) 제4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010 201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