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2 부칙 <제150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50 ADMRUL2100000211267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