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211285의 부칙 부칙 <제141호,2016.11.1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에 따른 폭발물 처리요원의 배치와 제11조에 따른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2016-11-11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