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6호, 2022.06.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행정규칙의 폐지) 비행장시설(활주로) 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313호), 비행장시설(유도로, 계류장 등) 설계 매뉴얼(국토교통부예규 제313호)은 폐지한다. 346 2022-06-21 ADMRUL2100000212289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