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1 506 ADMRUL2100000212434의 부칙 부칙 <제506호, 2007.07.01.>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 제3조2,제4조제1항,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