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213315의 부칙 2018-01-01 부칙 <제914호,2018.1.1.> 제1조(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지침과의 관계) 이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83호)에 따른 심의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