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부칙 <제1306호, 2022.07.19.>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7.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적용되던 대검찰청의 「영구ㆍ준영구 보존할 중요 사건 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대검예규 제762호, 2014. 12. 19. 시행)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1306 ADMRUL2100000213343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