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100000213708의 부칙 2013-03-23 2013-68 부칙 <제2013-6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등의폐지) 이 고시 제정과 검역정책과-201(‘12.1.13)호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78호, 2011.6.15.)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