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81 ADMRUL2100000222646의 부칙 부칙 <제81호,2014.12.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된 <표 4>의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중 P등급 사업장의 점검은 P등급을 부여받아 새로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등급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