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부칙 <제103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국내특허미생물 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내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은 폐지한다. ADMRUL2100000222662의 부칙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