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ADMRUL2100000222706의 부칙 부칙 <제2022-192호,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의 적용시기는 대상시설의 재건축(현대화) 및 개량 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202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