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ADMRUL2100000228230의 부칙 2021-06-01 부칙 <제176호, 2021.06.01.>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2항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규정에 의해 위촉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현행 규정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