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2018-12-31 부칙 <제4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 제10조제6항 및 제7항, 제10조의13부터 제1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에 제10조에 따른 안내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25138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