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 2020-04-07 부칙 <제487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ADMRUL2100000251380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