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RUL2200000000202의 부칙 2014-01-27 2014-1 부칙 <제2014-1호,2014.1.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2017년 1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