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ADMRUL2200000001750의 부칙 2013-233 부칙 <제2013-233호,2013.10.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