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12-227호,2012.10.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0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DMRUL2200000003163의 부칙 2012-10-09 20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