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95호,2010.2.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7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훈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7호)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훈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ADMRUL2200000004663의 부칙 195 2010-02-19